정관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정관 (2024년 6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라 칭하며, 외국에 대하여 “Korean Society For Media & Sport (KSMS)”라 한다.
제 2조(사무국 및 지부의 운영)
본 학회의 주된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51 7층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학회는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이론 및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학술교류를 장려함으로써 스포츠 및 미디어의 발전을 통한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미디어 콘텐츠의 보급
  2.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3.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지식 및 콘텐츠 관련 사업
  4.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상호 협조 및 정보 교환
  5. 스포츠미디어에 관련 학술 교육
  6. 국내·외 단체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
  7. 학회지 및 논문집 발간
  8.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문헌 발간
  9. 산학협동 증진
  10.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역 사업
제 5조(기구)
1. 본 학회에 총회, 이사회 ,정책자문위원회, 고문단 및 사무국을 둔다.
2.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각종 위원회
  • (2) 각종 연구회
  • (3) 지부
  • (4) 기타 한시적인 기구
  • (5) 고문 및 자문위원
3.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학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스포츠 또는 미디어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스포츠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준회원 : 스포츠미디어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 또는 스포츠 또는 미디어 관련학과 학생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특별회원 : 스포츠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5. 평생회원 :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한 자 중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제 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의 의무
  • (1)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2) 본 학회의 회장단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4) 학회의 저작권 규정 준수(저작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학회에 기·게재 되었거나 게재예정으로 판정된 학회지 투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포괄적으로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회원의 권리
  •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한다)
  • (2) 본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3) 본 학회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
제 8조(회원의 자격정지, 제명 및 복권)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체납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정지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 9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 및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10조(회비)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의 입회비, 평생회원 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각급 회원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조(회비의 납기)
회비의 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체납회비는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임원의 선임 및 종류)
본 학회의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0인 내외
  3. 상임 이사 : 20인 내외
  4. 이 사 : 60인 내외
  5. 감 사 : 2인 이내
제 13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보며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사의 재임명은 이사회비 납부, 이사회 참석, 학회 논문 발표 및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5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
3.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임원을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조(임원의 선임시기)
1.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 총괄한다.
  • 가.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다. 기타 학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유고시 이사연장자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학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 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가 부당한 일을 발견하였을 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조(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학회의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이사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총회 소집 시 회장은 개최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총회소집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5. 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제 23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제21조에 의한 총회소집 일시에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4조(총회의결 제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업무나 재산과 관련하여 학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 25조(총회의 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인의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6조(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1. 이사회 구성은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개최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통지시한은 회의 직전까지로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제 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1/3이상 출석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한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제 규정의 관한 사항 및 재산 증감사유 변경 시 재산처분사유안 작성
4.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 안 작성
5. 본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수입금
제 3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조의 2(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조(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 31조의 2(지정기부금)
본 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2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3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과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35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임원의 선임 및 종류(제12조), 임기(제14)에 대한 결정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중 상임이사 인원은 보칙에 의하여 20명 내외로 함(2019년 3월 14일 상임이사단 회의).
알림 메시지